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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9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 및 이에 따라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시설”이란 가스사용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3. “가스공사”란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변경, 수선, 철거 및 중단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6. “가스사용자 등”이란 가스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기본요금”이란 가스 사용과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기존에 설치된 LPG배관망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가스사용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의 필요성, 사업실행 가능성, 마을주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LPG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및 자료 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가스설비의 구분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 및 개별공급용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말한다.

제10조

가스공사의 구분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해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제11조

가스공사의 승인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 체납된 가스사용자 등이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도용한 사람
2.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한 경우
3. 새로운 가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다만, 가스사용자 등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가스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는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의 시행

① 가스공사 공사비는 공용 가스설비의 경우 군수가 부담하고 수요가 가스설비의 경우 가스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해 공용 가스설비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비는 가스사용자 등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이 직접 시공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가스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용 가스설비공사 시공업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등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관련 가스법령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준공검사

①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시공업자, 공급자 등 관계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자료를 군수 및 공급자, 가스사용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비 부담 및 가스설비 관리

① 공사비 부담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수요가가 분담한 공용 가스설비의 경우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 내 배관 및 가스계량기까지의 가스설비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관리한다.
② 노후 계량기 교체비용은 가스사용자 등이 부담하고, 공급자는 교체비용을 매월 나누어 가스사용자 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설비는 가스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가스설비 수선비용도 가스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옥내 가스설비의 누설로 인한 공용시설 피해 등에 대하여는 가스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및 사용

① 신청인은 제15조제1항의 공사비용 이외에 가스공급을 위해 기존의 공용 가스설비에 연결 및 사용을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군수가 지정한 납부처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LPG배관망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가스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가스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가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원인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가스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가스의 사용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신고

① 가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스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쇄 또는 봉인하고자 할 경우
2. 가스설비의 파손, 누설, 그 밖의 사유로 가스공급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가스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였을 경우
5. 가스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가스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6.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가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스사용자 등이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가스 중지,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가스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가스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스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누설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설비 인근에 화기 및 전기시설물 등의 위험시설을 적치ㆍ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가스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가스사용자 등과 기존의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스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거나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스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마을방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가스공급중지와 봉인

① 가스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가스설비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스공급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가스설비를 봉인할 수 있으며, 봉인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공급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1. 가스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가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경우
3. 가스용기 등 기존시설과 병용하는 경우로서 가스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가스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5. 제2항에 의한 가스공급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공급신청이 없을 경우

제25조

가스사용요금의 징수

① 공급자는 요금을 가스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

가스사용요금

① 요금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이하 “배관망 공급규정”이라 한다)의 기본요금과 실제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가스공급중지 시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기본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배관망 공급규정의 가스요금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수요가 중 1개의 가스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기본요금 업종을 적용한다.
③ 신고태만이나 고의로 업종을 달리하여 낮은 기본요금 업종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을 추징한다.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공급자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가스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계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되, 가스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가스사용자 등에게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 고장 또는 가스설비의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불명확할 경우
2.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제30조

가스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상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택배 및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공급 계약한 공급자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정례일로 징수한다. 다만, 공급자의 사정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가산금 및 독촉

가스사용자 등이 가스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관망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지로ㆍ은행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②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4조

요금 등의 감면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가스사용자 등의 책임 없는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가스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 기본요금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가스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가스사용자 등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스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가스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적 검사 및 공급자의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가스사용자 등에게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검사 및 점검 결과 가스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가스사용자 등에게 가스설비의 개선 또는 교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

가스공급의 중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그 밖의 조례 및 배관망 공급규정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가스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공사를 시행한 사람
4. 가스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사람,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가스를 무단 사용하거나 봉인을 파손한 사람
6.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람
7.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8. 관계공무원 및 공급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9.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중지 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공급중지 처분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제37조

가스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가스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가스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38조

가스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스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39조

공급자 선정

① LPG배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정적인 LPG 공급방안
2.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 방안
3. LPG배관망시설 유지보수 방안
4. 수요가 보호 방안
5.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선정된 공급자는 배관망 공급규정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관망 공급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다.
⑥ 군수는 선정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0조

공급자의 책무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LPG배관망 관리 및 배관망 공급규정에 따른 원활한 LPG 공급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1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3. LPG배관망시설의 유지ㆍ보수ㆍ검사ㆍ검침ㆍ관리
4. 공급자가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기본요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이체
5.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실시
6. 매월 5일에 가스요금 기준가격(공급단가)을 공지

제41조

권리양도의 제한

공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2조

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5. 계약서에 따른 해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공급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ㆍ제출 및 검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

재정지원

군수는 LPG배관망시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

공과금 등

LPG배관망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46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LPG배관망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LPG배관망시설이 의무와 책임 위반에 의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