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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8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태안군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