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답례품목의 선정
2.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선정
3. 선정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의 변경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의 관련 업계 종사자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2. 군수의 인증 품목 및 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3.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31.>
5. 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지 및 시설 입장권 등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용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① 군수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와 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의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ㆍ민간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군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4.9.>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답례품 개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태조사 등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9.]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