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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8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천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천군 소속 공무원, 이장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