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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58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천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천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서천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천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주민과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천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지방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지방위원회에 지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2. 제8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