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및 소속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3. 대안교육과 관련한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4. 제8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산군청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3. 20.>,<개정 2025. 4. 30.>
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에 의한 지원센터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4. 군내 대안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안교육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지역사회 협력 사업
2. 대안교육기관의 특화된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해당 학생이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이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ㆍ하복 한 벌, 중ㆍ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