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수가 지명하는 고항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 특산품 생산ㆍ유통 분야에 5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는 대표자
나.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다. 보은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 소재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3.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으로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이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군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7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군수가 지명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3조제3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① 답례품 선정위원과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및 사진 공표
5.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6.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2. 고향사랑 기부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