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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57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마다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고, 그 내용을 조례나 행정계획에 반영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고성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발전지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협력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