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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7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용인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6.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7.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8.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ㆍ기업인
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