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인시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용인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6. 30〕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관련 시민 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감면) 신청서를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성년자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3. 6. 30〉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 용인시의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미디어센터 시설 및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30〕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3. 6. 30〉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다. 그 밖에 미디어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6. 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