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체험,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용인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용인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및 물품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를 대표하는 사람
마. 농업ㆍ축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1. 자치행정국장,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 및 홍보ㆍ행사 추진 2.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 공모전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