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하는 대표자 및 간사를 둔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연구단체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4.03.14.>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4.>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4.>
③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4.03.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03.14.>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개정 2024.03.14.>
3. 삭제 <개정 2024.03.14.>
4. 우수 연구단체 선정 <개정 2024.03.14.>
5. 삭제 <개정 2024.03.14.>
6.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결정(중지 포함) 및 회수
7.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장
8.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3.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지서 또는 승인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4.>
① 연구단체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등
2. 정책연구용역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거나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장신청 후 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 연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활동 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한다.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 신청을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신청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과업지시서 등 정책연구용역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4.>
① 의장은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배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연구용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3.14.>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비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24.03.14.>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 1명 <개정 2024.03.14.>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개정 2024.03.14.>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일 경우는 소속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03.14.>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03.14.>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연구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연구활동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3.14.>
<개정 2024.03.14.>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3.14.>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4.03.14.> 단,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주제 이외의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 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등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4.>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이나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