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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6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예천군에 거주하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 지원 방법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 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 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대상자는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 급식 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생·안전 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