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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5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3. “앨범비”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졸업 대상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교복비”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군수는 학생복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

준용

학생복지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