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3. 27.>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농특산품 유통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화순사랑상품권
2.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등의 상품권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의 경제 활성화 및 정체성ㆍ상징성ㆍ전통성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관광기념품 등 군에서 관리ㆍ판매하는 물품
2. 군의 명칭, 캐릭터, 자연, 역사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물품
3. 「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및 식품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로서 미술, 음악, 무용 등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
6. 삭제<2024. 3. 27.>
7. 삭제<2024. 3. 27.>
8. 삭제<2024. 3. 27.>
9. 삭제<2024. 3. 27.>
10. 삭제<2024. 3. 27.>
11. 삭제<2024. 3. 27.>
12. 삭제<2024. 3. 27.>
13. 삭제<2024. 3. 27.>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 전라남도, 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9.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답례품을 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순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삭제 <2024. 3. 2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군 의회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2.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념품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7.]
①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 증서, 기부 배지, 감사패 수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및 군정 간행물 등의 발송
6.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