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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5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특성과 화순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화순경찰서장은 군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범죄예방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청소년 보호 및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 등)
3. 교통 분야 사업(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화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화순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화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