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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5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화순군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주택 전소: 1,000만원
2. 주택 반소: 700만원
3. 주택 부분소: 5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피해지원금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결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0조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