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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5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정기검사비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 대표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받은 정기검사 증명서 및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표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급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식품접객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접객업소 정기검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