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말한다.
정기검사비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로 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 대표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받은 정기검사 증명서 및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표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식품접객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정기검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