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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5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
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자의 영업장소는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