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
나.「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3. 삭제 <2024. 12. 30.>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화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6.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7.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제4호의 주택에 전세 및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
8. “자산형성 지원”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액의 주거비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창업ㆍ주거ㆍ출산ㆍ양육ㆍ교육 등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자산형성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