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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55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순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화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군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
5.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화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최종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의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보고서를 군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군수 또는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