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농민 기본소득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농민 기본소득 지급액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액을 포함하여 최초 연8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액이 연200만원이 될 때까지 매년 확대한다. <개정 2023.12.15.>
② 농민 기본소득 지급액 확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지급액은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무기명선불카드 등과 같은 수단으로 지급한다.
① 농민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제영농여부, 실거주여부, 가족현황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4.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민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3.04.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3.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등 농지 형상 유지
4.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폐기물 처리
5.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