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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4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ㆍ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