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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4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활동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
2.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국가에서 지정한 생명나눔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장기등 및 인제조직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 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창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해당 조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2. 순창군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해당 조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창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