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ㆍ연차별 핵심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ㆍ의료 기관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