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순창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제외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
3. 도시락 배달 지원
4. 주ㆍ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급식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자 또는 가족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 또는 반장
4. 담당 공무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대상자는 순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순창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보건의료원 주무과장,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순창외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방학 기간 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