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최초로 입학할 때 한번만 지급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