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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4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8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고향사랑 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10조

답례품 등 선정할 때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10조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4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6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