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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537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고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6.>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연임기간 종료 후 공개모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두 차례만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② 동장은 통장이 제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통장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며,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7일 이상(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의 기간을 정하여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4조

보고

동장이 통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경우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 신분증 발급

① 통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② 동장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신분증 반납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경우 또는 통장을 해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