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6.13>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개정 2024.3.28, 2024.6.13>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
④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⑤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6.13>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
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4의2.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중 제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의원당선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6.13>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등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①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개정 2024.3.28, 2024.6.13>
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