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적 참여ㆍ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적 참여ㆍ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2026.5.8.>
1. “학부모회”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부모회를 말한다.
2.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시ㆍ군별로 연대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라 한다)”란 제2호의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협의체를 말한다.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원활하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시ㆍ군 및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8.>
1. 학교 학부모회 구성 여부 파악 및 각급학교 학부모회 구성 비율이 3분의2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및 소집
2. 제1호에 따른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가 구성된 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에 홍보 및 안내 실시 등
3. 그 밖에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및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원활한 교육정책 제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8.>
1.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학부모회 의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2. 교육정책에 관한 학부모 의견 청취를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의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개최
3. 제1호 및 제2호의 협의회 종료 후 14일 이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협의회 결과 알림
①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①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차기 임원 선출일 전날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8.>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표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권침해 등의 학교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학교와의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3. 각 학교 학부모회 의견 취합ㆍ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ㆍ군 학부모회협의회 지원
2. 시ㆍ군 협의회 의견 취합ㆍ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3. 전북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4. 교육기관과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