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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5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4.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5.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제5조

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의원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학생의원의 역할

① 학생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의회에 제안한다.
② 학생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생의회에 참여한다.

제7조

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①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임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퇴한다.
④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된다.
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2. 각종 연수, 현장학습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 반영

교육감은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