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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