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마트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그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대상자는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주민행복과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