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가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 돌봄센터
4.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5. 부모채움터(마더/파더센터)
6. 취업ㆍ창업 연계 공간
7. 언어 발달실 및 교육장
8. 카페테리아
9. 그 밖의 부대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 증진
2.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
3. 여성의 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등의 지원
4.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 사업
5. 지역 풀 인재의 재능기부 활동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 지원
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1층)
2. 교육실(2층)
3. 대강당(3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부모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이용료는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4조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 1일~4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녀돌봄 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ㆍ소통 관련 전문가
2. 가족ㆍ보육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가족 역량강화 및 취업ㆍ창업 상담 전문가
4. 육아정보 및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ㆍ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센터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 시장은 운영위원회가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