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고,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의 구호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ㆍ운영업무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3.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① 군수는 일상생활 중 유기동물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청구분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유기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이후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