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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1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등 군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지원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