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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1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가평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가평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평군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ㆍ결정사항
2.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편성ㆍ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6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가평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

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