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지정 및 취소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