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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50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9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남해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지원기준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경우 수급자는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