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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50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남해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2회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 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④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률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상담처리

방문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상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상담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