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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9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 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 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래식 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2.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악취ㆍ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희망하는 가구

제5조

지원신청

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재원 및 지원규모

① 재원은 매년 당해 연도 사업으로 고흥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기로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 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군수는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