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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9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2.>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타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농업 생산ㆍ제조를 대표한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개정 2025. 5. 22.>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5. 5. 22.>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5. 5. 22.>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고흥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고흥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17.>
12. 고흥(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흥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한 지역 쇼핑몰 이용권 <개정 2025. 5. 22.>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고흥군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고흥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제5조

답례품의 공급 방법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③ 군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한 사이버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2.>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개정 2025. 5. 22.>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0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6.>

제25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1. 별지 서식에 따른 고흥사랑군민증 발급
2. 고흥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개정 2025. 5. 22.>
3. 고흥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고흥군 소식지 발송 <개정 2025. 5. 22.>
4.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제26조

기부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