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평가”란 군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약사항”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기 중 군민에게 공적으로 약속한 시책, 사업 등을 말한다.
군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2. 새로운 정책의 건의
3.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워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2. 군민복지, 문화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사실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