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 9. 10.>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4. "금산전통인삼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전통 인삼농업을 말한다.
5. "주민협의체"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이하 “농업유산”이라 한다)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지원ㆍ활용을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산의 세계인삼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정한다. [신설 2025. 2. 24.] <개정 2025. 9. 10.>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산군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활용 및 발전방안 등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 회의 운영
2.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 보전관리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관련 제도 개선
4. 농업유산 보전관리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1조 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2. 24.>
1. 농업유산 관련 학계 또는 전문가
2. 농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 대표
3. 농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군수는 원활한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업유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 농업유산 지구 복원 및 조성 사업
2. 농업유산 지구 관리 및 정비 사업
3. 농업유산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농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유산 지구 복원 및 조성, 관리 및 정비
2. 농업유산 지구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ㆍ보급
3. 농업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농업유산 홍보위한 특산품ㆍ관광 상품ㆍ홍보물품 개발, 판매, 지원 등 가치 증진 사업
4. 농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ㆍ교육
5. 농업유산 자원 분포 현황, 보전ㆍ관리 환경 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6. 농업유산 관련 지역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
7. 제9조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사업
8.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3조의2에 따른 금산 인삼의 날을 기념 및 홍보하고 참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10.]
1. 금산 인삼의 날 기념 문화예술 행사
2. 금산 인삼 소비촉진 판촉행사
3. 체험활동, 교육, 세미나, 전시, 홍보 등
4. 그 밖에 금산 인삼의 날 기념ㆍ홍보 및 참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산 인삼 소비촉진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실적을 증빙한 주민 또는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9. 10.]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군수는 농업유산 관계 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