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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9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수의 이용,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 서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

① 중수도 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 서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단서 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집행에 관한 서식 등의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및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 및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7조

시범사업 발굴 등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은 제외한다.

제8조

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