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진구민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진구민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목표와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구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되고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락”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과 전망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의견을 수립한 후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관계부서에 조례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이하 “행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부산진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ㆍ보완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과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
1.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①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합의제 기관이 위원회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원회를 해당 합의제 기관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