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법 제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구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 표시
2.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수칙 표시
3. 그 밖에 이용객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표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물병원 근무 경력 3년 이상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진구의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