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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6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및 그 보호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지원
2. 그 밖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중복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산모 건강관리 지원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