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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8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3. 부산진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4. 부산진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6. 부산진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부산진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7.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공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3조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5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본인 여부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6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9.24.>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계장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9.24.]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9.24.]

제2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5.9.24.>]

제21조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9.24.>]